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대상 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화성시로 총 278호를 공급하며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834명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이 하위인 경우 주택 개보수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드에는 입주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모집공고일은 지난 2019년 12월 30일로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19~34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청약신청은 주택(건물)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성별분리) 층 별로 남성 여성을 분리하여 입주하게 된다. 다만, 화성시 봉담읍 주택의 경우 매입 시 거주하고 있었던 기존 임차인이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공급지역별 공급호수를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4-1(구의동) 광진팰리스는 공급호수는 63호, 모집인원은 189명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23-31 스마트오피스텔은 공급호수 215호, 모집인원은 645명이다.
모집일정은 2020년 1월 15일~1월 20일 신청접수, 1월 21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1월 22일~29일 서류제출, 2월 18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월 18일부터 순번도래시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공급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40% 수준이며, 보증금은 60만원으로 동일하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대학원생(입학예정자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중인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은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아동복지법에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1순위에 해당된다.
2순위 해당자는 차상위 계층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2순위에 해당한다.
3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이며.
4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청약신청 일정은 2020년 1월 15일 14:00~1월 20일 16:00 까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LH홈페이지에서 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이나 LH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료출처: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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