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개정안 722부동산대책발표 주요내용
정부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제고와
포용 기반 확충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의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을 조성의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을
위해 지난 722부동산대책 발표,
2020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세법개정에 중요부분 크게
소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법인 주택보유에 대한 세제 강화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해 소득세법
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였다.
소득제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재고하는 등을 위하여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하였다.
적용대상자는 약 1.6만 명으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1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최고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6개국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3.3%/지방세 포함시 49.1% 수준이며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도 최고세율을
45%로 운영중이라고 한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해
일반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2.8%p 인상된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상향된다.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상향한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합산공제율 한도를 70%에서 80% 상향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합산공제율은
고령자 공제율+장기보유 공제율이다.
21년 종합소득세 과세분 부터 적용하게된다.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다고 한다.
1년 미만 보유 40%→70%
1~2년 보유 기본세율→60%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p 인상하게된다.
기본세율+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인상된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어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한다.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하게된다.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하게된다.
양도세율인상과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시기는 21년 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추가와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의 적용은
21년 1.1 이후 양도분부터 저굥하게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 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한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를 폐지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을 폐지 한다.
법인이 20년 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폐지한다.
법인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
(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20%로 인상한다.
722부동산대책, 2020세법개정
추진일정은
7월 22일, 세법개정안 발표,
7월 23일~8월 12일 입법예고,
8월 25일 국무회의,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하게된다.
세법개정의 대상 법률은 내국세 14개,
관세 2개이다.